산업보건 전문가의 핵심 사명은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사)한국산업보건학회는 산업보건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전문가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 산업보건 전문가는 자신의 판단이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속적 학습과 역량 강화)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신의 산업보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4. (이해상충 회피) 전문적 판단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회피하여야 한다.
5.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산업보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단, 법적 요구가 있거나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며, 그 목적 외의 활용을 엄격히 금한다.
6. (예방적 접근) 산업보건 전문가는 잠재적 위험요인 노출과 건강상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조치를 제안하며, 그 실행을 지원하고 감시한다.
7.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전문직간 협력) 산업보건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과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전문 영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산업보건 서비스를 위해 타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한다.
8. (품위 유지)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9.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산업보건 전문가는 고용주, 고객, 협력 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에서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이 윤리강령은 (사)한국산업보건학회의 공동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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