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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지 편집규정

제정 : 1990
개정 : 1997.5.1, 2001.8.1, 2005.2.1, 2005.6.10, 2005.12.9, 2011.4.29, 2012.2.3, 2015.2.10, 2016.4.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보건학회 정관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한국산업보건학회지(이하 ‘국문 학술지’라 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영문 학술지와 기술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산업보건정책,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직업환경의학, 근로자 건강증진 등의 전문분야별로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 학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역할)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으로,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국문 학술지의 담당 편집이사로 보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각 전문분야별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 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외국의 산업보건기관 종사자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제8조(국문 학술지 편집)

국문 학술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원고의 종류(특집, 종설, 원저, 기술자료, 단신, 사례보고, 편집인의 글, 논평, 회의보고, 뉴스 및 서평)의 순으로 하고, 종류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국문 학술지 게재의 제한)

① 국문 학술지에 동일 주저자 또는 동일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내용 또는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의 수정 및 교정)

① 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원고의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법 등을 본 국문학술지 투고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수정 할 수 있다.
②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 칙

제11조(관련 규정) 국문 학술지의 투고, 투고방법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