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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지 투고규정

제정 : 1990
개정 : 1997.5.1., 2001.8.1., 2005.2.1., 2005.6.10., 2005.12.9., 2011.4.29., 2012.2.3.
전면개정 : 2013.10.11.
개정 : 2015.2.10., 2015.12.17., 2018.4.13., 2019.3.7., 2022.2.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원칙)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등)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전재할 수 없다.

제3조2(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③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④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산업보건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사례보고(Case report), 단신(Short communication),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topic), 편집인의 글(Editorial), 논평(Letter), 회의보고(Meeting report), 뉴스(News) 및 서평(Book review) 등으로 한다.

제5조(투고자의 자격)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논문의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 한국산업보건학회 홈페이지(www.kiha.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접수 및 채택)

① 원고의 투고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www.jksoeh.org)에 로그인한 후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투고자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용 논문파일을 업로드한다. 다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이메일(kiha@kiha.kr)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용 논문은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 및 MS Office사의 MS word 파일로 작성하고 파일명은 저자이름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지 않고 논문제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명시하고 최종적인 심사 완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또한, 일단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교신저자에게 원고 접수증과 심사료에 대한 사항을 e-mail로 송부한다.
⑤ 원고의 채택 여부는 본 학회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투고된 원고가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투고를 요구하거나 게재불가 처리를 할 수 있다.
⑥ 원고 투고 시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편집위원회의 이메일(kiha@kiha.kr)로 보고하여햐 한다.
⑦ 원고의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한 제반 내용의 질의는 편집위원장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7조(원고 제출 철회)

심사과정에 있는 원고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 접수된 논문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삭제 처리한다.

제8조(투고요령의 준수)

원고의 작성은 한국산업보건학회지 투고요령에 준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심사료 및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원고 심사료는 편당 60,000원으로 한다. 원고심사료 납부 확인 후 원고심사를 진행하며, 일주일내로 원고심사료 미 입금 시 논문을 반려한다. 다만, 급행논문의 경우 원고 심사료는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게재료는 인쇄면당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경우 25,000원, 발표하지 않은 경우 30,000원, 감사의 글 포함 시 학술대회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35,000원을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1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인쇄면당 1만원을 가산한다.
③ 논문게재료에서 도안료, 특수인쇄 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논문의 별쇄본을 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10부당 2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소유한다.
② 원고를 투고한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 양도증에 서명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2조(발간)

본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결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